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과 담당과장,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서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5. 기타 여성기업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