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26.>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서산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7. “해양재난구조대”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6. 1. 26.>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단,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①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6.>
1.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