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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44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시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서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

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영조물 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