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상반기: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2. 하반기: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4.7.3.>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사용료 전액이 100만원 초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운영자에게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9.> ④ 제3항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본항신설 2021.6.9.> [본조제목개정 2024.7.3.]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ㆍ출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