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구청 홈페이지ㆍ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