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40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