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그 밖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을 포함한다.
5. “대표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www.seohae.go.kr의 주소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26.6.29.>
6. “부 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7.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5.3.7.>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7., 2026.6.29.>
①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의 유사ㆍ중복성
2. 인터넷서비스의 통합 필요성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인터넷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ㆍ산ㆍ문ㆍ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인터넷서비스는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접근성과 웹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축제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주민의견ㆍ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등을 표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공받은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게시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각 부 홈페이지의 신규 증설은 지양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1. 주요내용, 개설이유, 개발환경 및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동 관련 사항 등
2. 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3. 불필요한 도메인명 생성은 최대한 지양
4.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는 분리하여 개발
5.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인터넷 주소에서만 접근
6.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과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작
①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ㆍ주ㆍ월 단위의 방문내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부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의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달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을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민원창구는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외된다.
② 소통민원창구는 단순 질의ㆍ안내ㆍ제안ㆍ건의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불편사항 신고 등에 한하여 운영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주소지가 구인 사람이 구 홍보 영상(서해구 TV)에 출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연할 경우 출연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3.7.]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이벤트 및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구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 및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7., 2025.12.2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이벤트 및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벤트 및 공모전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정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7.>
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사화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장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