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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43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대상 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사업운영 과정에 따라 필요시 분야별 수시 자문을 진행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시설 주변 등 비만 노출 환경에 대한 상호협력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 성공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의사, 교사, 영양사 또는 운동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아동 당사자, 장애 아동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