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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433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9공포 2017-12-19공포번호 00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작성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을 말한다.

제3조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서작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

다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