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
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 2019.8.1.>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개정 2019.8.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시행 중인 조례ㆍ교육규칙 <개정 2019.8.1.> 2.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8.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등의 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1.>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19.8.1.>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개정 2019.8.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개정 2019.8.1.>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8.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과장,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개정 2019.8.1., 2019.12.2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8.1.>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8.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19.8.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개정 2019.8.1.> 4. 제9조제4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개정 2019.8.1.> 5.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19.8.1.>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목개정 2019.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