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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4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정보 제공
6. 우수제품의 사후 관리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도농연계 농촌융복합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사업의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ㆍ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유관기관 연계

도지사는 귀농ㆍ귀촌, 사회적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