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4. 5. 16.>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신설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