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요양요원”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0.6.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0.6.1.>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설 2018.10.15>, <개정 2020.6.1.>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신설 2018.10.15.>, <개정 2020.6.1.>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6.1.>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 마다 광주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19. 7. 1., 2020.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0.15., 2020.6.1.>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신설 2018.10.15>, <개정 2020.6.1.>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18.10.15., 2020.6.1.>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18.10.15>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개정 2018.10.15., 2020.6.1.>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8.10.15> 7.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개정 2018.10.15., 2020.6.1.>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6.1.>, <개정 2024.12.13.> [2020.6.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항신설 2020.6.1.>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1.> ④ 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6.1.>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0.6.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의조 신설 2018.10.15> [2020.6.1.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6.1.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