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의2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5.]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개정 2019.10.15.>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019.10.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자체개선안을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이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4.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2019.10.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10.15.>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2019.10.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19.10.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 3.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삭제 <2019.10.15.> 6. 성인지 예산ㆍ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개정 2019.10.15.> 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 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9.10.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시의 성인지예산제 소관인 예산 업무 부서의 장과 성평등ㆍ중점 관리 사업 담당 부서의 장 및 각 자치구 소관 업무 부서의 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0.15.> 6.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9.10.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9.10.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10.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10.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① 제8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2019.10.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9.10.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9.10.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019.10.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0.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시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19.10.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10.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