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자치법규 21774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 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 현장지휘관에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손실보상

시장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제6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물적 손실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현금 보상을 할 경우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청구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청구 금액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4.1.>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