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ㆍ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