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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자치법규 217741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7-11-21공포 2017-11-21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화성시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 체험교실” 이란 지방자치 교육, 모의의회 체험,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 이라고 한다)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화성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화성시 관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제4조

책무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의장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지방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에 필요한 사항
4.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화성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의장은 화성시 소재 학교에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등

① 의장은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체험교실 참여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