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입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따른 영유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구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4.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5. 인구변동 예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인구정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령사회와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28]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시민 등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2025. 4. 8, 2026. 7. 15)
1.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행사 지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및 홍보 물품 제공 등
2. 결혼 준비금 지원
2의2. 결혼 축하 물품 지원 사업
3.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
가.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사용료 감면
나. 예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 그 밖에 예식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개정 2024. 8. 7)
[본조신설 2020. 9. 28]
시장은 임산부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9. 28〕
① 시장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1. 출산ㆍ입양 준비금 지원 1의2. 출산ㆍ입양 지원금 2. 출산ㆍ입양 축하카드 3. 출산ㆍ입양 축하선물 4. 그 밖에 출산ㆍ입양 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9. 28〕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① 시장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사업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사업 3.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사업 4.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사업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사업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9. 28〕
①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노인들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3. 노인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생활기반 조성 사업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9. 28〕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9. 28〕
시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모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개발,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9. 28〕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ㆍ입양ㆍ노령사회 등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9. 28〕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등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9. 28〕
시장은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4.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9. 28〕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제26조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