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
1. “보조금”이란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이하 “건축”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
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
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건축 보조금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3. 운영비 금액
4. 보조사업기간
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ㆍ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