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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1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7)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노동단체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2021. 7. 30삭제

삭제 (2021. 7. 30)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노사화합과 협력으로 산업평화 조성에 기여한 화성시 관내의 기업에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