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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1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9-07-29공포 2019-07-29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조

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을 것
2.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은 사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
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주택 개ㆍ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
2. 군 거주기간
3. 가구원 수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