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관광 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관광 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은 양산시 관내에 둔다.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의 전시ㆍ홍보ㆍ판매 및 체험
2.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3.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가공식품, 특산물
2. 비교전시를 위한 타 지역 특산물 및 가공식품
3.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및 기념품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양산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①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