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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40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0.>
1. 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ㆍ동: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ㆍ동 단위대

제4조

편성기준

① 대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023.3.30.>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3.30.>

제5조

편성구비서류

①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6조

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

임기

① 대장ㆍ부대장ㆍ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보궐로 선출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ㆍ동 단위대 당 30명 내외로 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양산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 교육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2023.3.30.>

제17조

실비 지급 등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제18조

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