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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40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제4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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