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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0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청소년”이란 양산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양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및 구성

① 청소년 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의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 의회는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의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 활동
3.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의회의 지원 등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제11조

의견반영

시장은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