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0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양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2. 신청일 현재 시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5조의3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3.>]

제5조의4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7.3.>

제12조

삭제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