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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0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6-20공포 2024-06-20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3.>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에 소속된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4. 국내ㆍ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삭제 <2021. 12. 13.>
6. 삭제 <2021. 12. 13.>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ㆍ단합대회 운영 지원
11.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2. 근골격계질환 예방(재활)프로그램 지원
13.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선택된 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의 정산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
2.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1. 12. 13.>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