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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40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예천군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둔다.

제4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

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

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ㆍ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10조

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퇴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육료의 납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킨 보호자는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안전공제회 가입

법 제31조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