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①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예천군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둔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① 어린이집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ㆍ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킨 보호자는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