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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399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1317

제1조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9조 및 제45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7조ㆍ제156조제2항ㆍ제164조 및 제166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