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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9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이 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