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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739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4.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

기금의 재원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1. 경상북도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및 각 읍ㆍ면 노인회 육성지도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제7조

자활계정의 용도

ⓛ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변경

ⓛ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2.17.>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의 각 호에 따른 용도
2. 그 밖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여성관련 단체로 한다.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의 용도

ⓛ 제3조제4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이하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안정화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
8. 그 밖의 다문화가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로 한다.

제1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자활계정
3. 양성평등계정
4. 다문화가족지원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영양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기금계정 별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해당연도의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일정금액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8.12.14.>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계정별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
2.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12.1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의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