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5.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4. 다문화가족지원기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1. 경상북도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및 각 읍ㆍ면 노인회 육성지도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①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2.17.>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의 각 호에 따른 용도
2. 그 밖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여성관련 단체로 한다.
ⓛ 제3조제4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이하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안정화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
8. 그 밖의 다문화가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자활계정
3. 양성평등계정
4. 다문화가족지원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영양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기금계정 별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해당연도의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일정금액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8.12.14.>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①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계정별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
2.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12.1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의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