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형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 10. 28.>
1. 화재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 10. 28.]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0. 28.]
군수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①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영암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영암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식재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길어깨
2. 도로의 곡선 구간중 내측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
5.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장거리 이동을 주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지역.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는 식재할 수 있다.
7.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ㆍ수고ㆍ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8.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9.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당해 시설물의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10.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 식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ㆍ수관폭 및 지하고를 조절하여야 한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 9. 24.>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하고자 할 때에는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가지치기 시행방법은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8.>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 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질 또는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방제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 단목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과수술 등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은 다음과 같이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기존의 가로수는 개ㆍ보수시에 규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
2. 가로수 피해 발생에 따른 원인자 조사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목 처리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제14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서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 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재수목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검수를 받아야 하며, 준공 14일 전에 군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31.] [전문개정 2019. 10.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10. 28.>]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로수 복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훼손가로수의 복구 및 부담금 징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 하며, 훼손자 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10. 28.>]
① 군수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삭제 <2020. 9. 24.>
③ 삭제 <2020. 9. 24.> [제목개정 2020. 9. 24.]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0. 28.>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및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4. 도시숲등 사업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8.>
② 당연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도시숲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04. 11.>
①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