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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실태 및 농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영암군의회 의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5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6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8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