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김제시 부시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 업무담당 국장과 안전재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