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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8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벽골제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벽골제 관광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ㆍ벽천미술관ㆍ아리랑문학관ㆍ농경사주제관ㆍ체험관 등 관광지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이에 딸린 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관광지의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개방시간

① 관광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관광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ㆍ관공서ㆍ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제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관광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지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7조

입장료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광지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 관리ㆍ운영의 수탁자 선정
3.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선정 <개정 2026.4.8.>
4.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시설 사용료율 결정
5. 수탁자의 위탁 갱신
6. 제21조에 따른 입주작가의 허가갱신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26.4.8.>
2.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예술 관련 학회 및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제16조

사용료

위탁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벽골제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6.4.8.>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상 이유로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4.8.]

제18조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지에 유료로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4.8.]

제19조

체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사람
3.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사람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6.4.8.]

제20조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시장은 관광지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6.4.8.]

제21조

창작스튜디오의 입주 허가

①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작품 출품 횟수, 시상 경력과 시에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허가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4.8.]

제22조

허가조건 등

시장은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입주작가”라 한다)에게 창작스튜디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4.8.]

제23조

입주작가의 프로그램 운영

① 입주작가는 주 3회 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작가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 개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4.8.]

제24조

입주작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2. 전시회 행사운영비
3.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운영실적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6.4.8.]

제2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작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6.4.8.]

제26조

준용규정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4.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