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통합관제센터”라 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읍시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학교주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관계 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세워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세운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
영상정보의 실시간 제3자 제공 또는 공유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황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제 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3.3.15.>
⑤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정읍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⑦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