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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7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둔다.

제4조

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ㆍ 문화 등의 행사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군산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 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사업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