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ㆍ 문화 등의 행사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군산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 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