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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7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17.>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05.17.>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2025.11.17.>
1. <삭제 2025.11.17.>
2. <삭제 2025.11.17.>
3. <삭제 2025.11.17.>
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7.>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21.05.17.>

제10조

수당과 여비

군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