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운임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교통항만수산국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행정과장,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교통ㆍ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대중교통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 ㆍ 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및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ㆍ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서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군산시
2.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및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다만, 도로통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영 제14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의6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ㆍ 운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ㆍ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