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군 의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6. 8.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군청장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자치행정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6. 8. 14.>
① 군청장 및 가족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
③ 제7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① 군청장에 들어간 비용은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
② 가족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