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2026. 2. 13.>
1.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1., 2026. 2. 13.>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15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 2026. 2. 13.>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장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③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년 반기별로 충남서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① 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21.>
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개정 2019.11.21.>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급 중지 이 후에 지급된 명예수당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