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여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1.21.>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 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친화도 조사”란 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개정 2022.11.21.>
1. <삭제 2022.11.21.>
2. <삭제 2022.11.21.>
3. <삭제 2022.11.21.>
4. <삭제 2022.11.21.>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재원 조달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아동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재산ㆍ장애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개정 2022.11.21.>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4.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ㆍ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아동친화도 조사는 아동의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 조사결과 등이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세우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영향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1.>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조성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2022.11.21.>
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
3.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부여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팀장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2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할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일시ㆍ 장소ㆍ 심의안건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 군의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위원회의 업무 협조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및 군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1. 2022.11.21.>
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함께 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개정 2022.11.2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① 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1.>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개정 2022.11.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11.21.>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21.>
아동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2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견학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부여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제16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조사ㆍ구제 및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론 취합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