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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6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질환
3.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4.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시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유출금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