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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6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운수종사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2.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
3. 노후 택시 대ㆍ폐차 지원 사업
4. 택시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5.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신설 2024.6.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6.5.>

[본조신설 2020.9.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9.15.>]

제8조

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9.15.>><개정 2024.03.15>

제9조

택시의 차령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연장할 때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1년 기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