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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6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제1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
2. 제2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