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19.9.16., 2021.11.5.)
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신설 2021.11.5.)
4.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자문단을 말한다.(신설 2021.11.5.)
5.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1.11.5.>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5.]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본조신설 2021.11.5.]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 제거)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개정 2019. 9. 16.]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6. 각종 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ㆍ지도
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8.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이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명령 및 단속(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 9. 16.]
9.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지도ㆍ교육 지원
10.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ㆍ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5.]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관리과 <개정 2024.5.27.>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 담당업무 부서 [본조신설 2021.11.5.]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 9.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9.9.16.)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5.>]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5.>]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