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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36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아산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제5조

예산

시장은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아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4.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