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17조에 따라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아산시 출자ㆍ출연기 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시민과 단체 및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아산공동체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아산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관련 공무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경제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유경제 담당 국장
3.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