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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불맹사성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5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고불맹사성 기념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청렴의식을 높여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명칭은 고불맹사성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기념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관”이란 기념관내 각종 유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공간을 말한다.
2.“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3.“교육관”이란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5.“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6.“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7.“열람”이란 기념관 소장유물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8.“복제”란 소장유물을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대여”란 기념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념관의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관리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전시ㆍ보관ㆍ대여에 관한 사항
3. 고불선생에 대한 연구, 교육,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휴관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4.15.)
2.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기념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언론매체, 아산시청 및 고불맹사성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개정 2022.4.15.)
② 기념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교육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2.4.15.>)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2.4.15.>)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2.4.15.>)

제9조

행위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4.15.)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전시관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동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10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람객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를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기념관의 보안과 경비
2. 기념관 환경미화
3. 기념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제11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고불맹사성선생과 관련 업적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재료비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제12조

학술 연구 지원

① 시장은 고불맹사성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불 맹사성 선생 및 청백리 관련 연구 사업 및 학술대회
2. 청백리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교육
3. 고불 선생 및 신창맹씨 문중 인물 저서의 해제
4. 아산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신설 2022.4.15.)(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4.15.>)
5. 그 밖에 고불 맹사성 선생을 기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교육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에 학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5.>]

제13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일시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15.>]

제14조

손해배상

시장은 기념관 전시관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을 파괴,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
2.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
3.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15.>]

제15조

고불맹사성기념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불맹사성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ㆍ 운영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4.15.>]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유산과장 (개정 2018.12.17.)
2. 기념관과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을 위한 자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의 학예연구사가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4.15.>]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4.15.>]

제18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4.15.)

[제1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4.15.>]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15.>]

제2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15.>]

제21조

대관

①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부속시설(이하“대관시설”이라한다)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교육동
2. 전시동 앞마당 및 회랑
3. 야외공연장
② 시장은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4.15.>]

제22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서 정한 관람시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4.15.>]

제23조

대관허가 신청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념관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4.15.>]

제24조

대관료

기념관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4.15.>]

제25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제2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4.15.>]

제26조

대관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념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4.15.>]

제27조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41.5.>]

제28조

손해배상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4.15.>]

제29조

유물수집 대상

시장은 맹사성 선생, 맹씨행단, 신창맹씨 문중, 청백리 사상과 관련된 유물 수집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도 수집이 가능하다.

[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4.15.>]

제30조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유물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해당 유물 평가에 조예가 깊은 문화유산위원, 학계전문가, 학예연구관(사) 중 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유물평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③ 유물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 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4.15.>]

제31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 및 수증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평가 결과는 영구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물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

[제2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4.15.>]

제32조

유물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
③시장은 유물을 기증 받을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 기증증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4.15.>]

제33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1차로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삭제가 되지 않도록 2차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 웹에 등록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3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4.15.>]

제34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는 고불맹사성기념관 학예연구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학예연구사와 동행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②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4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4.15.>]

제35조

수장고 관리

관람객 관람 환경 및 수장고 유물 보관 환경을 준수하기 위하여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5조는 제39조로 이동 <2022.4.15.>]

제36조

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6조는 제40조로 이동 <2022.4.15.>]

제37조

대여 대상

소장품을 대여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ㆍ사립ㆍ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제3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7조는 제41조로 이동 <2022.4.15.>]

제38조

대여의 신청

제37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받으려는 유물의 보관ㆍ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상황

[제3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8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4.15.>]

제39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9조는 제43조로 이동 <2022.4.15.>]

제40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소장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촬영, 실측,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22.4.15.>]

제41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설정의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1조는 제45조로 이동 <2022.4.15.>]

제42조

열람 허가

①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② 시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 시 1점 이내로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2조는 제46조로 이동 <2022.4.15.>]

제43조

유물 열람 허가대상

유물열람대상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연구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그 밖에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3조는 제47조로 이동 <2022.4.15.>]

제44조

준수사항

① 열람자는 고불맹사성기념관 학예연구사의 입회하에 유물을 열람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유물 열람 장소 이외는 일체 열람을 할 수 없다.
2.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열람자는 열람유물 및 그 밖에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열람자가 소장유물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4조는 제48조로 이동 <2022.4.15.>]

제45조

유물열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5조는 제49조로 이동 <2022.4.15.>]

제46조

복제 신청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② 시장이 복제를 허가할 때는 복제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기탁유물에 대하여 복제 승인을 할 경우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6조는 제50조로 이동 <2022.4.15.>]

제47조

복제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탁유물의 소유자 동의가 없을 때
3. 복제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제허가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7조는 제51조로 이동 <2022.4.15.>]

제48조

준수사항

① 유물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복제품에 기념관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복제한 사람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복제가 완료 후 한달 이내로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8조 삭제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