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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5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
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ㆍ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7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21.,2023.1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